승소사례

온라인 게임 중 욕설로 기소… 결국 ‘성적 목적 없다’며 무죄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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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온라인 게임 도중 감정싸움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다소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보낸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표현이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었다고 반박하였고, 사건은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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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성적 목적’의 유무라는 점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가 거칠긴 했지만,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보낼 정황이나 맥락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단지 게임상에서만 접촉한 사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들에서 ‘성적 목적’의 입증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단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과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에 가까웠고, 피해자와의 사적 관계나 교류조차 전무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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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무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