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술자리 농담이 명예훼손?… 대화 맥락 고려해 결국 무죄
[무죄]
1.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아리 지인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따라 가볍게 흘러간 음담패설 중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농담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시까지도 우호적인 관계였고, 문제의 발언을 들었다는 동석자들 또한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당시 술자리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대화의 성격, 피해자와의 관계,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전혀 없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조차 이를 “유머”로 인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전파 가능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무심코 던진 말이 억울한 고소로 이어지는 현실, 무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관계의 틈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런 억울함 앞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3. 승소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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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담당변호사
신동우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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