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연인 간 충돌 후 ‘강간 주장’… 명예훼손 무죄 판결
[무죄]
1.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형사고소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변에 말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강간범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그 당시의 성관계가 강제적이라고 인식했고, 감정적 갈등 끝에 주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피고인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연인 간의 감정적 맥락과 당시 피고인의 인식,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바뀐 사정 등을 상세히 분석해 제시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사실상 사적인 상담 형태로 이루어졌고, 고소인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발언은 극도로 예민한 사안이지만, 진실을 말하려는 노력과 무고를 가려내는 일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고의 위험성은 가까운 감정 속 오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경계에서 누구보다 철저히,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3. 승소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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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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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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