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불법건축 사진 찍었을 뿐인데… 주거침입죄? 결국 무죄

01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마당에 잠시 진입하여 사진을 촬영한 행위를 두고,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장소는 담장이나 울타리 없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 평소 공사 인력의 출입이 잦은 공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위법 건축에 대한 민원을 준비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을 뿐, 무단 점유나 위협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거주자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거주자도 없었고, 피고인의 진입 방식이나 목적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명확한 경계나 통제 장치가 없는 공간을 일반적인 주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현실 속에서, 무고의 위험성은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억울함과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03

승소결과 - 무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