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성병 헤르페스 감염 - 상해죄
1. 사건개요
고소인은 성병 보균자임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지속하여 결과적으로 고소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하에 전염시킨 것으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구약식 300만원을 결정받았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성병 감염 상해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보균사실 인식과 고의적 은폐를 의료기록과 대화기록으로 입증하고, 판례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지속적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엄중한 처벌과 추가 피해 방지를 도모하는 종합적 대응 전략으로 피고소인의 상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3. 승소결과 - 구약식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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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신동우
조민경
곽동준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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