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카메라촬영, 음란물유포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와 그 촬영물의 유포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존재 여부, 촬영 대상과 방법의 위법성, 촬영물의 성적 의미와 음란성, 실제 유포 여부 및 고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다투어졌으며, 디지털 증거의 해석과 범죄 성립 범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단순 촬영과 처벌 대상이 되는 카메라촬영죄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의 특정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 촬영물의 객관적 음란성 기준을 중심으로 범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유포 행위에 관하여도 실제 전송·게시 사실과 고의 존재를 엄격히 다투었습니다.
3. 승소결과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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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신동우
조민경
곽동준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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