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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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7본문
〈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판시사항】
[1]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한편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그에 관한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공2023상, 4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공2024상, 225)
[2]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공2000하, 2225)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공2002하, 2337)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므16933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므16282, 16299 판결
(출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한편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그에 관한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공2023상, 4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공2024상, 225)
[2]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공2000하, 2225)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공2002하, 2337)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므16933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므16282, 16299 판결
(출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