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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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7본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4]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의 경우,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참조조문】
[1] 헌법 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출처: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의 경우,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참조조문】
[1] 헌법 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출처: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