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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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8본문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34,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카드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고,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공1984, 475)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73)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공2017하, 214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출처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34,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카드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고,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공1984, 475)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73)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공2017하, 214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출처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