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스터디카페 출입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피고인)은 스터디카페의 후문을 통해 일시적으로 출입하여 프린터를 이용하던 중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프린터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출입했을 뿐,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태도에 반감을 느낀 피해자의 엄벌 탄원으로 인해 기소에 이르렀고, 시험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경력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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