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와 오랜 교분이 있는 사이로, 피고가 2024년 3월경 동생의 사정을 이유로 차용한 2천만 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추가로 1억9천만 원을 편취당하여 총 2억1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11월부터 연락을 회피하다가 12월경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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