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She sucks”… 학원 강사의 비판 글, 명예훼손 무죄 판결
1.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학원 강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SNS에 올린 짧은 비판 글 한 줄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함께 일한 다른 강사를 겨냥해 “남의 자료 읽어주는 선생님들아 프린트 장사 그만하쇼”라는 문장과 함께 “She sucks”라는 표현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상대 강사는 해당 발언이 자신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해당 글이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교육업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She sucks”라는 표현은 비속하더라도 사실관계 왜곡이 아닌 주관적 감상의 영역이고,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허위성이나 고의성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법원 역시 “특정인을 명확히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승소결과 - 무죄
신동우
조민경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