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담배꽁초 하나로 방화범?… CCTV 흐릿해 무죄
1.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상가 뒤편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두고, 피고인이 방화범으로 몰리며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화재 발생 전,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지만 영상은 흐릿했고, 담뱃불이 실제 발화로 이어졌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제3자의 출입도 잦은 곳이었으며, 화재가 시작된 시점 역시 통상적인 발화 시간보다 지나치게 짧았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CCTV 영상의 명확성 부족, 현장의 구조적 특성, 발화 시점의 비정상적인 짧은 시간 등을 종합해 ‘의심은 있으나 입증은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고인만을 몰아세운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함은 작은 의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무고의 위험성은 그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그 순간 생겨납니다.
3. 승소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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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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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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