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불법건축 사진 찍었을 뿐인데… 주거침입죄? 결국 무죄
1.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마당에 잠시 진입하여 사진을 촬영한 행위를 두고,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장소는 담장이나 울타리 없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 평소 공사 인력의 출입이 잦은 공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위법 건축에 대한 민원을 준비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을 뿐, 무단 점유나 위협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거주자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거주자도 없었고, 피고인의 진입 방식이나 목적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명확한 경계나 통제 장치가 없는 공간을 일반적인 주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승소결과 - 무죄
이미지
담당변호사
신동우
조민경
곽동준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 DAEON Lawfirm. All Rights Reserved.
전화상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접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Address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802호
E-mail
dwshin@daeonlaw.co.kr
Tel
02-2138-3478
대표변호사
신동우
ⓒ DAEON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