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이별 후 보낸 문자 한통 - 스토킹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약 2년간 연애한 남녀가 이별 후 상호 고소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잘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행위로 간주하여 고소했고, 피고인은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초기에 피고인이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연락한 것이며, 이전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이력도 있어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문자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았고, 연락 간의 시간 간격도 짧지 않았다는 점, 연락 횟수 또한 극단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고의성과 지속성을 부정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큼 반복적이거나 집요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의 감정과 해석만으로도 억울한 스토킹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 승소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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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신동우
조민경
곽동준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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