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가방 좀 주세요” 손짓 하나에 폭행죄? 결국 무죄 판결
1. 사건개요
회원 전용 가방을 회수하던 빨래방 업주가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가방 좀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손을 뻗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이를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직후 사건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형사절차로 이어졌고, 피고인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저를 찾았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반응 또한 폭행 상황과는 거리가 먼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작은 단순한 물건 가리킴일 뿐, 강제성이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영상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말 한마디, 손동작 하나로 억울한 피고인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저는 무고의 위험성과 싸우며, 억울한 분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3. 승소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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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신동우
조민경
곽동준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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