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코인으로 수익 내줄게'… 1억 넘게 받은 남성, 사기 혐의 무죄 받은 이유는?
1.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야간주거침입절도 전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선물 거래로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다며 총 1억 원이 넘는 돈과 코인을 이체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대여’로 보고 손해 발생 후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코인 거래에 ‘투자한’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수익 정산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투자 성격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의 거래 성과를 근거리에서 직접 목격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손해를 입은 시점과 거짓말을 시작한 시점 간의 시간차, 투자금 소진의 직접적 원인이 거래소 오류라는 점을 제시해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손실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사기로 단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3. 승소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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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신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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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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