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딥페이크 허위영상 유포 사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거나 음란한 문구와 해시태그, 실명을 함께 게시하여 SNS에 수십 차례에 걸쳐 유포하였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수치심과 모욕감, 불안을 겪었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대상에는 실제 지인이나 동창의 얼굴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고, 게시된 내용의 수위와 반복성, 의도성 등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과거에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