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합 이사장의 ‘허위 고소 사건’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지역조합의 이사장이자 자금 대출의 최종 결정권자인 피고인이, 특정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허위 고소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무고 사건입니다. 고소 내용은 시행사 대표와 실질운영자들이 실제로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으로부터 약 82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부터 해당 시행사와 수차례 유사한 거래를 해오며 허위계약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무시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려 했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가 허위 고소가 아닌 선의에 기반한 신뢰와 판단임을 주장했지만, 무고죄는 기소만으로도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대온은 피고인이 당시 허위 고소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분양계약서를 활용한 거래에서 손실 없이 대출금 회수에 성공했던 사례들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사기행위를 인식하고도 형사고소를 감행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시행사 측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단순한 업무 판단에 따라 고소를 진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의 고소가 고의적인 사실 왜곡이 아닌 당시의 실제 인식과 판단에 기초한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고의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피고인의 정상적 업무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결과로, 억울한 무고 혐의에서 피고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승소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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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신동우
조민경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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