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성관계 영상 보냈다고 무죄?… '동의' 있었던 그 순간의 진실
1.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성적 영상물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초기 경찰 진술에서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진술을 바꿨으나 이미 주요 메시지 내용은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가 있다고 오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당시 정황을 중심으로, 피고인이 상호 간에 양해된 관계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던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과거 대화 흐름, 영상 전송 당시의 타이밍과 분위기, 그리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변화가 동의 없는 일방적 전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뒷받침했죠. 법원 역시 “피해자가 처음에는 긍정 반응을 보였고, 피고인이 동의 없이 영상을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곧바로 범죄가 되어선 안 됩니다.
3. 승소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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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신동우
조민경
곽동준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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