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가짜 주식 거래소 투자 사기 대포통장 명의자 대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인용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에서 증권사 팀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속아 사칭 거래소 사이트에 가입한 후, 미국 주식 거래 및 거래 오류 복구 명목으로 피고들의 계좌에 총 1억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금을 회수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대온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대온 측 변호사는 피고들이 단순 계좌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발뺌할 것에 대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과실 방조)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병합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명확히 이끌어내어 계좌 입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물론, 재산상 손해에서 인정받기 까다로운 정신적 위자료(각 30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3. 승소결과 - 전부승소
신동우
곽동준
임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