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일반민사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 위자료 2,000만 원·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상대방 반소 기각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무너지자 이혼과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별거 이후 홀로 자녀들을 돌봐 온 의뢰인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귀책사유를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고, 별거 이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며 양육비까지 부담해 온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자녀 1인당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80%로 인정받았습니다.
3. 승소결과 - 승소
신동우
곽동준
임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