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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 법률사무소] AI시대에 진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동우 변호사 칼럼]

1.딥페이크 성범죄의 본질적 심각성과 촘촘해진 처벌망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종종 호기심이나 시각적 판타지에 빠져 범행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자신의 평범한 일상 사진이 허위영상물로 둔갑했을 때 피해자가 겪게 되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은 신체 접촉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당했을 때와 비교해도 결코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며 영구적인 상흔을 남기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에 발맞추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편집·합성하거나 반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0월에 신설된 동법 제4항을 통해,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한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수요처를 원천 차단하는 촘촘한 처벌망이 구축되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실무 기준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최근 대법원은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무상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대법원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불상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 이는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 실제 인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극히 중한 형벌이 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법) 대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는 인물의 외모, 발육 상태, 실제 나이 및 제작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였을 때, 해당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청소년성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처벌의 사각지대를 방지하였다.

3. 엄혹해지는 사법 환경 속 치열한 법리 분석의 중요성 
이러한 최신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법원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적용 법조와 사안의 경중을 대단히 세밀하게 가려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범죄의 구성 요건이 세분화되고 사법 환경이 이처럼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해당 영상물이 법리적으로 어느 규정에 포섭되는지, 그 구체적 행위 양태와 범의(犯意)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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