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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 법률사무소] “기억 없다” vs “동의했다”…엇갈리는 준강간 사건, 유무죄 가르는 기준은


술자리 이후 신고 늘어나는 추세…법원, 진술보다 ‘객관적 정황’ 종합 판단

회식ㆍ모임ㆍ소개팅 등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를 두고 준강간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쪽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사자 둘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유무죄를 판단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준강간죄로 처벌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신동우 변호사(대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두 가지를 제시하며,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첫째로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둘째로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라며 “술을 마셨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반대로 함께 숙소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다르다…대법원 판례가 그은 선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을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을 ‘심리적ㆍ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본다. 특히 대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만 형성되지 않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 자체가 소실된 ‘패싱아웃’을 구분하면서도,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신동우 변호사는 “최근 수사와 재판의 추세는 어느 한쪽의 진술에 기대지 않고, CCTV에 나타난 보행 상태와 부축 여부, 숙소 입실 과정, 카드결제ㆍ택시 이용 내역,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의 문맥까지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CCTV에서 걷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 정황의 퍼즐을 누가 정확하게 맞추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이끌어 낸 사례…“초기 진술이 운명을 가른다”

실제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회사원 A씨 사건이 있다.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숙소 이동 전후의 CCTV 영상과 결제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제출하고, A씨가 수사 초기부터 휴대전화 포렌식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신동우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상대방도 취했지만 동의한 줄 알았다’는 식의 해명인데, 수사기관은 이를 오히려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고의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말 한마디가 불리한 자백처럼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첫 조사 전에 객관자료와 본인의 기억을 충분히 대조해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의 시간표를 먼저 만들어야”

준강간 사건은 하나의 진술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모든 정황이 증거가 되는 사건이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결국 자신의 주장이 객관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입증하는 쪽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신동우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인생이 걸린 사건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감정적 해명이나 섣부른 연락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사건 전후의 대화ㆍ이동ㆍ결제 기록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 뒤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성립 요건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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