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 / 이러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투자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 등에도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투자중개업자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특성과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수익증권 투자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8항, 제19항 제2호, 제37조, 제47조(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제184조 제2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공2010하, 222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공2010하, 225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공2011하, 1757)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86815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공2015상, 53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14588, 21459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9890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공2015하, 187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공2020상, 667)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공2026상, 1039)
(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