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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소 제기 시) 및 그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 참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65조 참조), 그 후 그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70조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64조, 제265조,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공1992, 2843)


(출처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