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인한 고소한 사건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초기부터 상대방이 상환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금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가 성립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피의자의 반복적인 기망행위와 상환 약속 불이행, 피해 금액의 규모와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피의자의 전과 기록 및 동일한 수법의 반복성도 강조함으로써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
결과 구속구공판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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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