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었을 때, 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각자의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든 상속인에게 공유재산이 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거쳐 상속분만큼 원활하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결격자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즉, 상속재산을 승계받지도 못하고,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고의로 동순위 상속인·피상속인·가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 고의로 동순위 상속인·피상속인·가족을 상해치사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 유언·상속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 유언을 하게 한 자
  •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재산분할 요건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 상속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물건·권리의 종류 및 성질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진행합니다.반드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가격분할이나 대금분할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없거나, 공동상속인 서로가 협의로 인한 분할이 진행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현물분할 : 상속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분할
  •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분할
  • 가격분할 : 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됨
상속재산분할소송

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소송은 상속인 중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청구기한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아 반드시 조정제도를 거쳐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효과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이뤄진 때로 소급합니다. 공동재산이 상속개시된 때로 돌아가서 각자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이후 법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분쟁 대응 시 상속재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상속재산분할소송제기, 대응과정을 숙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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