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비율인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과 동시진행이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소송과 다르게 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제도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일이 생긴다면 청구 기간 내에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제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말하는 유류분이란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칭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계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환받을 유류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환받을 유류분이 계산해본 결과 소액인 경우,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상속이 개시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할 증여,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증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완성여부

  •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법률적으로 해석해본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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