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증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완성여부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법률적으로 해석해본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