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성폭행)

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피해를 동시에 입고, 형법에서는 강간죄로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폭력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나쁘게 평가됩니다. 상대적으로 여성피해자가 많지만, 남성피해자도 발생합니다. 성폭행 범죄의 객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폭행 처벌 법령은 가장 기본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형이 달라집니다.

형법

일반 형법에서 성폭행은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실제로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됩니다. 또한 성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2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처벌형이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성폭행은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특수혐의가 붙어 가중처벌되거나 신분관계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특수강간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간간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성폭행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가 동의를 한 성관계여도 강간죄로 보고 처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로 성관계를 한 성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도 처벌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의제강간이라는 단어는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법률을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의 처벌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의 처벌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등의 처벌형에 따릅니다.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와 학설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최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설령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해 성교를 맺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해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고 온전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했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성추행은 넓은 범위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강제추행죄보다 조금 넓은 개념입니다.

성추행 기준

성추행은 신제적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하게 처벌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피해자 일방의 진술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 연령,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성추행 처벌

성추행 처벌은 기본 형법과 성폭력범죄특별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일반 형법에서 성폭행은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실제로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됩니다. 또한 성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처벌법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강제추행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 형량

성추행 형량 기준은 성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야간에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추행을 한 경우 형량이 매우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행위를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협박, 폭행 행위가 수반된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길거리에서 불법촬영을 하면 해당 범죄가 성립합니다. 촬영물을 반포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을 몰래 촬영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의해 성범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특정부위를 찍는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신체 중 일부를 촬영 대상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거나, 반포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사진이더라도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모르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난감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범죄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이 유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촬영 행위 자체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만 놓고 보면 여느 범죄보다 꽤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사유가 될 뿐입니다. 해당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범죄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으면 해당 범죄로 인해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우편, 전화, 컴퓨터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음향,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1로 대화를 걸거나, 채팅을 통해 음란한 말을 전송하여도 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만약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은 원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나 그림, 사진 등을 접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 하에 그러한 대화나 사진, 그림 등을 주고 받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언급하는 통신매체란, 전화나 우편, 컴퓨터, 이메일 등 모든 매체를 포함합니다. 매체의 개방성·폐쇄성 및 공연성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성립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게시판에 음란한 정보를 게시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발송자가 음란한 정보를 전송하여 상대방의 우편함, 메일함, 문서보관함 등에 들어가게 했다면 이 것은 도달한 것으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병과되는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죄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더욱 강력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아청법이란?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하게 남아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차원에서 아청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청법 기준
아청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 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도 포함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청법 내용

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성범죄를 모두 처벌합니다.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 아동 및 청소년 성을 판매하는 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목적 대화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
아청법 연령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범죄 행위가 일어난 당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성인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것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청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다 라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해당 인물이 실제로 성인이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고 있습니다.

아청법 공소시효
아청법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인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일 때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고, 만 19세 이상이 된 후부터 10년의 적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청법 관련사건은 공소시효의 특징 때문에 오래 전 사건이 현재에 이르러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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