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가 실시되며,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대면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하는 진술이 조치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소명하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한 대응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서는 처분청 혹인 위원회 중 한 곳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