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총 두 번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거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거나 순간의 감정적인 이혼선택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장단점

협의이혼은 이혼의사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문제가 특별히 없는 경우에 원만히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의 존재, 모든 것을 당사자가 정해야 한다는 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가 별도로 법적 효과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정해야 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명확히 혼인을 해소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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