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배우자가 법률혼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법률혼임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는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부정 행위 기간, 그 만난 횟수나, 성관계 등에 따른 정도, 현재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혼을 했는지, 혼인기간이나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 진행 시 주장해야 할 부분은 주장정도와 입증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녀/상간남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책정됩니다.
상간녀/상간남과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액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큼을 진단서를 통해 입증하면 더욱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