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혼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혼소송으로 배우자들간 법정 다툼을 하기 전 조정 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

조정이혼의 경우 제도상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이혼 조건에 관해 어느정도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준비서류
  • 조정이혼신청서
  •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각종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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