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 절차

조정이혼의 경우 제도상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이혼 조건에 관해 어느정도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경우

아래 사유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 기준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 장단점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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