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의 경우 제도상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이혼 조건에 관해 어느정도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유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 기준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