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횡령· 배임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고 과대광고는 상관습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투자대상, 사업종류와 계약서 형태를 불문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모집자이든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임은 물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점, 타 범죄(사기죄, 방판법위반)과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되는바 최근 대표이사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3년에서 45년에 이르고, 실제 최근 15년~18년 형이 선고되며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