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은 해마다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2진아웃제도의 도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법률 적용 등으로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우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아주 소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이를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콜농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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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미만 |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 음주운전재범은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콜농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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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2년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2% 미만 |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 없이 혹은 면허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면허운전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운전 조심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생각할 수 있지만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운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에 저마다 운전면허가 존재합니다.
이 기기를 운전하면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벌금을 받게 되거나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죽게한 경우, 혹은 물건이나 차량등을 손괴한 경우 차량운전자 등은 즉시 차량을 정차시키고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 제공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즉 교통사고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음주상태에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가 병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업무상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사고후미조치는 업무상과실이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과실 사고가 나고 도망친 경우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고후미조치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성립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 존재여부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에 관한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칙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분쟁이 생긴 경우 형법이나 도로교통법보다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욱 많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적용 제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① 교통사고형사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그 이유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입니다. 경한 교통사고인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교통사고형사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②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따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경한 상해가 아닌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③ 특례의 예외, 12대중과실교통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모든 운전자들이 반드시 그 종류를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대인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인 것은 맞지만, 물피사고는 별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합의는 ‘양형조건’이 될 수 있기에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운전면허에 불이익이 따릅니다.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라면, 이 부분에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보험료 인상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본인과실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3. 전과 기록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전과가 기록됩니다.
4. 정신적 스트레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생활하면서 교통사고와 같은 큰 사고가 난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할 것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금 갈등과 수사기관의 조사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