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처벌은 해마다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2진아웃제도의 도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법률 적용 등으로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우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아주 소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이를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미만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 음주운전재범은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범죄 특가법 적용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음주운전 면허구제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음주운전 구제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고려사항
  • 음주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 사건 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이 있는가
  •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은 없었는가
  • 과거 운전경력, 벌점은 어떻게 되는가
  •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가
  • 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형편은 어떠한가
  • 본인, 가족의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가
  •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가
  •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가
음주운전 면허구제 청구 기간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 없이 혹은 면허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면허운전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무면허운전 조심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생각할 수 있지만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운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에 저마다 운전면허가 존재합니다.

이 기기를 운전하면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벌금을 받게 되거나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
무면허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적발 무죄
무면허운전 적발 되었는데 무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해야만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도로’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아파트 구내 도로 등은 차량이 다니고 있는지 여부 등 구조에 따라서 도로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손해배상소송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은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보통 무면허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가 져야하는 책임이 커집니다.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는 서로 약간 개념을 달리 합니다. 뺑소니를 조금 넓게 해석한다면 사고후미조치도 포함됩니다. 뺑소니는 잘못을 저지르고 내빼는 짓 이라는 뜻으로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든 범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죄목입니다. 쉽게 말해, 뺑소니 라는 넓은 개념에 사고후미조치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처벌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외에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뺑소니 범죄입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사고후미조치 처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죽게한 경우, 혹은 물건이나 차량등을 손괴한 경우 차량운전자 등은 즉시 차량을 정차시키고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 제공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즉 교통사고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음주상태에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가 병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업무상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사고후미조치는 업무상과실이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과실 사고가 나고 도망친 경우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고후미조치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성립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 존재여부가 중요합니다.

  •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해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에 관한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칙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분쟁이 생긴 경우 형법이나 도로교통법보다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욱 많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의 특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성립하는 경우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특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의 처리는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중과실교통사고 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 중 ‘다음 각 호’가 흔히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0대중과실과 +2대 고의사고(무면허운전, 음주운전)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의 특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의 특례를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게 하여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받는다면 형사처벌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적용 제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① 교통사고형사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그 이유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입니다. 경한 교통사고인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교통사고형사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②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따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경한 상해가 아닌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③ 특례의 예외, 12대중과실교통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
  •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 음주측정 요구 거부
  •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12대중과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중과실이란?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모든 운전자들이 반드시 그 종류를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표지위반, 보행자용 신호기 위반 등)
  •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고의가 없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 제외)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제한속도 + 20km/h 초과)
  • 앞지르기로 인한 교통사고 (차선추월 등으로 인한 사고)
  •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철길 건널목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호자 보호의무으로 인한 교통사고 (횡단보도 신호 주의)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 보도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 화물 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트럭 등이 화물 고정을 단단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합의금,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대인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인 것은 맞지만, 물피사고는 별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합의는 ‘양형조건’이 될 수 있기에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그 밖의 불이익

1.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운전면허에 불이익이 따릅니다.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라면, 이 부분에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보험료 인상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본인과실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3. 전과 기록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전과가 기록됩니다.

4. 정신적 스트레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생활하면서 교통사고와 같은 큰 사고가 난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할 것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금 갈등과 수사기관의 조사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