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는 개인이 도박에 빠져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처벌받는 도박의 범위는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도박과 일시오락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판돈의 규모 등을 모두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경제적 능력에 비해 판돈이 지나치게 큰 경우나 판돈이 작더라도 지나치게 오랜 기간동안 도박을 계속 한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장을 개장한 곳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했다면 도박개장죄가 적용됩니다.
도박죄는 형법조항에서도 단서규정을 두어 일시오락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박과 일시오락의 구분을 어떻게 할지는 판례와 여러 사례를 통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청소년도 도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과거에 했던 도박행위로 인해 5년이 지나기 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도박죄는 형법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붙여두었습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도박이용자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