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 결정되면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과 사건에 대한 협의를 하기 어려워지고, 관련 자료를 직접 찾는 것 또한 불가능해지는 등 방어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대응할 방법을 미리 고민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법상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한 종류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를 한 경우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시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 이후 수사를 용이하게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기위해 구속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경찰단계의 수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인근 구치소(교도소)로 압송됩니다. 검찰청에서 인지수사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영장발부 즉시 구치소(교도소)로 직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때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와 동일선상으로 놓고 보거나 도망의 염려에 포함시켜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가장 큰 구속 사유로 판단되는 것은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함으로써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라고 합니다.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영장실질심사 준비가 미흡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를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