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 상간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 보험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일 경우 그 명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은 이미 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은 이미 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청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 판결
재산분할소송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등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 분할의 방식을 가장 많이 명합니다.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적극재산 - 소극재산)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최종 재산분할 금액
PROCESS
대온이 자랑하는
의뢰인 밀착 대응
-
01
상담신청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핵심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
02
사건 선임 및 대응 시작
사건 선임 이후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며,
초기 대응 방향과 전략 수립을 즉시 시작합니다. -
03
증거자료 및 사건 검토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
04
맞춤 전략 수립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며,
사건별 맞춤 전략을 설계합니다. -
05
판례 및 법리 분석
대온의 승소 사례와 유사 판례, 대법원 법리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도출합니다. -
06
법률서면 작성 및 검토
법률서면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내용을 재검토하고 보완합니다. -
07
조사 · 재판 직접 대응
경찰 조사 동석, 구치소 접견, 재판 기일 출석까지
사건 전 과정에 직접 함께 대응합니다. -
08
결과 공유 및 후속 지원
최종 결과를 의뢰인과 공유하고, 실제 피해 회복 및
후속 이행 과정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