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2026. 10. 27., 함지현 기자)가 한국은행의 가상자산 국경 간 거래 보고 편람 초안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보도하면서, 신동우 대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기사 요지
- 한국은행 보고 편람 초안에 가상자산을 해외로 옮긴 적 있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국내 보유 잔액을 매달 보고받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 한국은행은 확정안이 아닌 초안이며, 11월 중 최종 보고 양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우 대표변호사 의견
해외 이전 거래의 건별 보고는 법에 근거가 있지만, 국내 잔액을 매달 보고받는 것은 법령이 아닌 내부 편람에 따른 것이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최소수집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 대상을 법 시행 이후 거래로 한정하고 근거를 시행령에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사 전문
![[대온 법률사무소] “해외로 코인 한 번 보냈다고 잔액까지 보고?”…투자자·법조계 ‘개인정보 침해’ 우려 기사 사진](/data/press/36.png)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해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보유잔액을 매월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불법 외환거래 감시라는 정책 목적과 별개로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과도하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마련한 ‘가상자산 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편람은 오는 12월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맞춰 거래소가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는 당일 완료된 해외 유출입 거래 내역을 다음 날 오전11시까지 보고해야 하며 송·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최초 편람에는 2024년 7월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는 이용자의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잔액을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휴면계정과 상장폐지 자산, 스테이킹 자산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4년 7월19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127만2878명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국경 간 거래 내역을 보고받는 것과 국내 보유자산 전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2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해외 이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번호와 국내 코인잔액까지 매달 보고받아야 하는가”라며 “수집한 정보는 얼마나 보관하고, 다른 기관에는 어디까지 공유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과 수집 범위가 적절하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우 대온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해외 이전거래에 대한 건별 보고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조치로 수긍할 수 있지만, 월별 잔액 보고는 법적 근거와 비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해외로 한 번 옮겼다는 이유로 국내에 보관 중인 잔액과 주민번호까지 매달 보고하게 하는 것은 법이 정한 ‘가상자산 이전 자료’의 범위를 넘는다”며 “그것도 법령이 아니라 한국은행 내부 편람으로 요구하는 것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소수집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일인 12월3일보다 앞선 2024년 7월 거래까지 거슬러 올라가 127만명을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비례원칙에 비춰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법 외환거래 방지라는 정책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보고 대상을 법 시행 이후 거래로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보고받도록 하되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개인정보 수집과 국가의 자산 감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X 이용자는 해당 조치를 두고 “그냥 의심 거래 잡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전 국민 계좌 감시 시스템을 돌리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가 개인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빅브라더’에 빗대며 반발했다.
다른 이용자도 “(디지털자산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없고 (디지털자산을) 화폐로 인정하지도 않지만 규제는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개인지갑 보고안을 철회한 것과 달리 한국은 개인지갑 이전까지 외환망 규제에 포함한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 국내 거래소 보유자산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최초 편람의 수집 범위와 법적 근거다.
한편 한국은행은 논란이 된 업무편람이 확정안이 아닌 초안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시점인 올해 12월 이후의 거래 이력을 기준으로 보고 대상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별 잔액보고 범위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부담과 불법 외환거래 감시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11월 중 최종 보고 양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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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