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 숙려기간은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법원 심판정본)를 내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제5항).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제3항).
- 위자료·재산분할은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합의서가 필요하고,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대온이 맡는 협의이혼 사건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법원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칩니다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계산 · 확인기일에 부부 모두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
- 숙려기간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기산점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 미성년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 가능 · 숙려기간 중에도 합의 내용은 정리해 두어야 함
- 자녀 양육·친권 협의서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을 담은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합니다.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양육자와 친권자의 지정 · 양육비의 액수·지급일·지급 방법·종기 ·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 ·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 근거 확보 · 자녀 복리에 반하는 협의는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음
-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서 — 법원 확인서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부부가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위자료·재산분할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 부동산 이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합의 ·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나 조서로 남겨 집행력 확보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 · 채무 부담 방식과 연금 분할 여부까지 정리
- 이혼신고와 의사 철회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가 사기나 강박 때문이었다면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고기간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기간 경과 시 확인 효력 상실 · 신고서에 친권자로 정해진 내용 기재 ·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취소 청구 가능 · 신고 전에 의사가 바뀐 경우의 대응 방법 확인
1. 협의이혼의 요건과 효력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다만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신고 전에 가정법원 확인을 받지 않은 합의는 이혼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의사는 확인 시점과 신고 시점에 모두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8조), 그 청구 기간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839조, 제823조).
2. 절차와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합의 | 이혼 의사, 자녀 양육·친권, 위자료·재산분할 합의 |
| ② 신청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법원의 이혼 안내 이수 |
| ③ 숙려기간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④ 확인기일 | 부부가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 양육 관련 서류 제출 |
| ⑤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혼신고 |
양육해야 할 자녀에는 포태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단축·면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진단서, 신고 접수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이혼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 제3항).
3. 자녀가 있는 경우의 협의 사항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당사자는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제909조 제4항).
-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그 효력은 심판과 같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이혼신고서에도 친권자로 정해진 내용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제3호, 제79조 제1항).
자녀의 성년은 만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양육비 종기를 약정할 때 성년 시점과 대학 진학 여부를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위자료·재산분할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이혼 의사와 양육 사항만 다루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은 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이혼 후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 항목 | 정할 내용 | 법적 근거 |
|---|---|---|
| 위자료 | 금액, 지급일, 분할 여부 | 민법 제750조 등 (협의 시 계약) |
| 재산분할 | 대상 재산, 비율, 이전 방법, 채무 부담 | 민법 제839조의2 |
| 양육비 | 월 액수, 지급일, 종기, 증액 조건 |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41조 |
| 면접교섭 | 횟수, 장소, 인도 방법 | 민법 제837조의2 |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3항).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5. 실무상 쟁점과 협의이혼이 맞지 않는 경우
- 합의서 효력: 위자료·재산분할 합의를 공정증서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으로 남기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이혼 의사 번복: 확인을 받은 뒤 신고 전에 마음이 달라져도 확인서 등본이 있으면 상대방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단계에서 의사가 바뀌었다면 이를 확인할 방법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정폭력 사안: 숙려기간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접근 금지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 해외 거주·행방불명: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막을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유책배우자도 상대방과 협의하면 협의이혼은 가능하다는 점이 판단의 한 근거로 설명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없이 바로 할 수 없나요?
임신 중이면 숙려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법원 확인을 받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정해지나요?
확인서를 받고 신고를 늦게 해도 되나요?
한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합의를 어떻게 남겨야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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