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실혼은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사실혼 관계를 일방이 부당하게 끝낸 경우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모두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며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다목 1), 제50조).
-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한 실질적 부부생활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 자녀의 친권·양육·면접교섭은 부모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대온이 맡는 사실혼 해소 사건
- 사실혼의 성립 요건 —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필요합니다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교제와는 다릅니다.혼인 의사(결혼식, 상견례, 주변에의 부부 소개 등) · 동거와 생활비 공동 관리 · 양가 가족과의 교류 · 자녀 출산·양육 · 주민등록, 건강보험, 공과금 등 객관적 자료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관계 종료에 대한 책임사실혼 관계를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끝냈다면 상대방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쳤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일방의 책임으로 파탄된 경우에도 같은 책임이 인정됩니다.파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상대방의 부정행위, 폭력 등) · 관계 유지 기간과 파기 경위 · 상대방의 책임 정도 · 사실혼 파기를 증명할 자료(메시지, 통보 내용) ·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재산분할 —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사실혼 기간 중 협력해 이룬 재산과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가 청산 대상입니다.동거 기간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 · 명의가 한쪽이어도 실질이 공동재산이면 대상 ·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 · 사실혼 기간, 기여도에 따라 비율 결정 · 청구는 해소 후 가능한 한 빨리 진행
- 자녀 문제 — 양육비와 친권은 혼인 여부와 별개로 정합니다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책임은 사실혼 해소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가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친생자 관계 확인(필요 시 인지 청구) · 친권자 지정은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 양육자와 양육비 청구 · 면접교섭 협의 · 자녀의 성·본 문제는 별도 절차
1. 사실혼의 성립
대법원은 사실혼을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반면 약혼은 장래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해 구별됩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처럼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한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 인정에 유리한 사정 | 인정에 불리한 사정 |
|---|---|
| 결혼식·가족 상견례, 주변에 부부로 알려짐 | 동거하지만 혼인 의사가 없고 각자 생활 |
| 동거, 생활비·재산의 공동 관리 | 주거를 따로 하며 가끔 만나는 정도 |
| 자녀 출산·양육, 양가 가족과의 교류 |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
2. 사실혼 해소 시 청구할 수 있는 것
사실혼이 끝났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위자료: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쳤으나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하고 일방의 책임으로 파탄된 경우에도 사실혼 부당 파기와 같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므961 판결).
- 재산분할: 사실혼 기간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청산합니다. 사실혼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를 사실혼 종료 후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산 대상입니다(대법원 2020므15841 판결).
- 자녀 관련: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 지정입니다. 가사소송법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양육 처분과 친권자 지정을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룹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5)).
사실혼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나류 가사소송사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위 청구들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3. 재산분할의 실무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도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을 유추적용해, 사실혼 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어느 한쪽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면 대상이 되고,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는 청산 대상입니다.
- 사실혼 성립 시점과 해소 시점을 확정한다.
- 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한다.
- 사실혼 전부터 있던 재산,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구분한다.
- 기여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한다.
법률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실혼에서 이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실혼이 끝난 뒤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4. 자녀가 있는 경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자이므로 부(父)와의 법적 관계를 위해 인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를 정하는 구체적 방법, 이행확보 수단은 이혼 후 양육비와 같으며(양육비 청구·이행확보 페이지 참조),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에게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성년은 만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5. 실무상 쟁점
- 성립 입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가족 간 연락 내역 등으로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해소 시점: 재산분할 대상 기간과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별거나 파기 통보의 정확한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부당 파기 여부: 관계 종료에 정당한 사유(상대방의 부정행위, 폭력, 경제적 책임 회피 등)가 있었는지에 따라 위자료 유무가 달라집니다.
- 중혼적 사실혼: 상대방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었다면 사실혼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났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상간 문제와의 관계: 사실혼 상대방이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사실혼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는 상간 청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때 성립하며,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쳤으나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일방의 책임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사실혼 부당 파기와 같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고, 사실혼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를 사실혼 종료 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산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없이 오래 동거했다면 모두 사실혼인가요?
사실혼도 이혼소송을 해야 하나요?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법률혼 중이었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사실혼 부부의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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