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6가지입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직계존속),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 부정행위(제1호)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거나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제841조), 제6호 사유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제842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유책성이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조정이 먼저이며(가사소송법 제50조),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은 이혼소송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대온이 맡는 재판상 이혼 사건
-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사유입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사유인 혼인 파탄을 주로 다툽니다.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제2호 악의의 유기 ·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제5호 3년 이상 생사불명 ·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폭력, 장기 별거, 경제적 기반 훼손 등)
- 청구 기간(제척기간) —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거나,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제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부정행위: 안 날 6개월 / 있은 날 2년(제841조) · 제6호 사유: 안 날 6개월 / 있은 날 2년(제842조) · 사전동의·사후 용서가 있으면 제1호 청구 불가 · 언제 알았는지, 언제 일어났는지를 입증할 자료 필요 · 이미 지난 사유라도 다른 사유로 청구 가능한지 검토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처럼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막을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 ·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와 감정 · 별거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상황 · 상대방의 이혼 후 생활 보장 정도 · 축출이혼 우려가 없는지 여부
-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병합 — 이혼소송에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위자료(제806조), 양육(제837조), 면접교섭(제837조의2), 재산분할(제839조의2)이 준용됩니다.위자료: 이혼에 이른 유책 정도에 따라 · 재산분할: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이룬 재산 · 친권자: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 양육비·면접교섭 함께 청구 · 사전처분으로 별거 중 양육·재산 보전 요청
- 소송 절차 — 조정 → 소장 접수 → 재판 → 확정 → 신고조정을 거친 뒤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변론기일, 가사조사 등을 거쳐 판결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조정 신청(조정전치) · 소장 접수와 상대방 송달 · 가사조사·부부 상담 등 · 쌍방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 ·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1. 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호 | 사유 | 실무상 주요 사례 |
|---|---|---|
| 1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외도, 성적 행위를 동반한 만남 |
| 2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부양·동거 거부 |
| 3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폭행, 모욕, 학대 |
| 4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처가·시가에 대한 학대·모욕 |
| 5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실종·소재불명 |
| 6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장기 별거, 상습 도박·채무, 일방적 재산 처분, 극심한 불화 등 |
제6호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맞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혼인계속의사, 파탄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 나이, 이혼 후 생활 보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제척기간과 유책배우자 문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는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따라서 외도를 알게 된 뒤 오래 지났다면 제1호 대신 제6호의 혼인 파탄 사유로 청구할지, 그 제척기간에도 걸리지 않는지 미리 따져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지나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처럼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판단 때에는 유책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당사자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자녀 양육·교육 상황, 상대방의 이혼 후 생활 보장 정도 등을 종합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3. 이혼소송 절차
| 단계 | 내용 |
|---|---|
| 조정 | 조정전치주의. 소를 먼저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가사소송법 제50조) |
| 소장 접수 |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
| 변론·가사조사 | 쌍방 준비서면 제출,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감정 등 |
| 사전처분 | 소송 중 현상 변경 금지, 재산 보존, 양육 처분 등(가사소송법 제62조) |
| 판결 또는 조정 성립 | 이혼 및 부수 청구 결정 |
| 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청구의 인낙, 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판결이 나지 않고, 법원이 이혼 사유를 심리합니다.
여러 청구는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경우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며, 병합된 청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4.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청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약혼해제에 관한 제806조가, 양육책임에는 제837조가, 면접교섭에는 제837조의2가, 재산분할에는 제839조의2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에는 제839조의3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 위자료: 이혼의 원인이 된 유책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 재산분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 친권·양육: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도 제6호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5. 실무상 쟁점과 준비
- 증거 확보: 이혼 사유를 입증할 자료(대화 내용, 진단서, 사진, 금융 내역)는 적법하게 수집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합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 별거 기간: 별거는 혼인 파탄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정폭력: 가정폭력이 있으면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주거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 재산 은닉 우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처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 자녀 양육: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청구하고 사전처분으로 별거 중 양육 상황을 정리해 둡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별거 기간, 자녀 상황 등을 종합해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행위는,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외도를 알게 된 지 오래됐는데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잘못한 사람은 이혼 청구를 못 하나요?
이혼 판결이 나면 바로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중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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