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이혼 · 상간 ·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나누어 갖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서 이룬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이혼 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매월 수령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정기금 방식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처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일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대온이 맡는 재산분할 사건

  1. 재산분할의 대상 — 명의가 아니라 부부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인지가 기준입니다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분할 대상입니다. 한쪽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두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이면 함께 정리합니다.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보험 · 퇴직금·퇴직연금·국민연금 등 ·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 · 제3자 명의 재산(명의신탁 등) · 분할 대상 재산 목록과 가액 정리
  2. 특유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되거나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혼인 전 취득 재산 · 상속·증여 재산 ·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입증 ·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의 정도 · 재산 출처 자료(이체 내역, 증여 서류) 확보
  3. 분할 비율 — 기여도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합니다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합니다. 맞벌이 여부, 가사와 육아 부담,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 · 가사노동·육아의 기여 ·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시기 · 재산 유지·증식 과정의 협력 ·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부양적 요소
  4. 청구기간과 보전 — 이혼한 날부터 2년, 재산 은닉에는 사해행위취소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사전처분이나 사해행위취소로 보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확정일 기준으로 기간 계산 · 재산분할 협의 없이 이혼했다면 2년 안에 청구 · 재산 처분 금지 사전처분 신청 · 사해행위취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내 ·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1.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격과 범위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843조) 이혼 방식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청구권자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이 되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의 성격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2. 분할 대상 재산

구분취급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누구 명의인지는 묻지 않음
제3자 명의 재산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면 대상이 될 수 있음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다른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협력한 경우 대상이 되거나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음
퇴직금·퇴직연금혼인 기간 중 근무에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면 대상. 이미 발생한 연금수급권도 가능
채무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는 청산 대상. 일상가사 외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 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권자가 매월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를 사실혼 종료 후 변제한 경우, 그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3. 분할 비율과 방법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계산은 대체로 다음 순서입니다.

  1.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가액을 평가한다(적극재산).
  2.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를 공제한다(소극재산).
  3.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을 정한다.
  4.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금전 지급,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정기금 등으로 정한다.

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재산별로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정기금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처럼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해 별도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분할 비율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고, 혼인 기간, 맞벌이 여부, 가사와 육아 부담, 재산 형성 과정, 이혼 후 생활 보장 정도 등 사안별 사정이 반영됩니다. 정확한 가액 평가를 위해 부동산 감정,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청구 절차와 기간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3항).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한 번에 재판받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이혼 후에 따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제50조).

상황청구 방법
이혼소송 중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병합 청구
협의이혼 후 합의 안 됨이혼 신고일부터 2년 안에 조정 신청·심판 청구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사전처분 신청(가사소송법 제62조), 사해행위취소 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 가능(대법원 2024스876 결정)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5. 실무상 쟁점

  • 재산 목록 확보: 상대방 명의 재산은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혼인 파탄 후 취득한 재산: 부부 협력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어느 시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사안별로 다툽니다.
  •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 채무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한쪽의 도박·사업 실패 채무는 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일방적 처분: 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그 자체가 이혼 사유(제840조 제6호)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 합의서의 효력: 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구체적 금액, 지급 시기, 등기 방법까지 적어야 이행이 쉽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매월 수령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정기금 방식의 분할도 가능하며, 재산분할비율은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 전 배우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고, 사실혼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를 사실혼 종료 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산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협력해 이룬 재산의 청산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별도로 다툽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소멸하는 기간이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만 된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되거나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기간 중 근무에 대한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면 퇴직금이나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정기금 방식 분할도 가능합니다.
사실혼이었다면 재산분할이 안 되나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어,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 상간 분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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