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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청구하는 쪽은 부정행위와 책임 범위를, 청구받은 쪽은 성립 요건과 시효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50조·제751조).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후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같은 판결).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은 다른 쪽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통상 민사사건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같은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대온이 맡는 상간소송 사건

  1. 상간소송의 성립 요건 — 부정행위, 혼인공동생활 침해, 고의·과실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되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부정행위(성적 행위 등)의 존재와 기간·정도 · 그로 인한 혼인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 · 배우자와의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책임) ·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는지
  2. 위자료 산정 요소 — 사안별로 종합해 판단합니다위자료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와 정도, 청구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부정행위 기간·횟수·행위 정도 ·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여부 · 청구자의 정신적 피해(진단서, 치료 기록) · 부정행위 이후 상대방의 반성·태도
  3. 청구 방식 — 이혼과 함께, 또는 상간자만 상대로이혼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사건 ·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 통상 민사사건 ·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청구 가능 · 부정행위 이후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도 청구 가능 · 청구 유형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다름
  4. 증거와 소멸시효 — 안 날로부터 3년,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기준이 됩니다. 증거는 타인 간 대화 녹음 등 위법한 방법을 피해야 합니다.메시지·SNS 대화, 사진·영상 · 금융 거래 내역, 숙박·이동 기록 · 부정행위 인정 취지의 문자·서면 ·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진단서 · 타인 간 대화의 비밀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5.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 성립 요건과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청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는지,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는지 등을 따져 대응합니다. 위자료 액수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혼인 중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는지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는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금원의 위자료 해당 여부 · 소장 부본 송달 후 답변서 제출 기한 준수

1. 상간자 책임의 법적 근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그 내용으로 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를 집니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상 근거는 불법행위(제750조)이며, 정신적 손해 배상은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지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2. 혼인 파탄 후의 부정행위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도 생긴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리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든 아니든 같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황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혼인생활이 유지되던 중의 부정행위원칙적으로 성립
별거는 했지만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사안별로 판단. 실질적 파탄·회복 불가능 여부가 쟁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후의 성적 행위성립하기 어려움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거나 별거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 기간, 부부 사이의 연락과 생활관계, 이혼 의사 표시 여부,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3. 위자료 산정과 이미 받은 금원의 처리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혼인 파탄 경위, 청구자의 정신적 고통,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일반적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다만 그 금원에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섞여 있어 위자료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법원은 배우자가 위자료의 일부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 조정으로 배우자가 3,000만 원(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참작해 상간자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책임 범위와 분담을 한 번에 다툴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이미 합의서를 썼다면 합의 내용(위자료 포함 여부, 상간자에 대한 청구 포기 여부)이 쟁점이 됩니다.

4. 소송 유형과 소멸시효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부부 일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 일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 유지 여부, 협의이혼의 성립 또는 재판상 이혼 청구 여부,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구분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성격다류 가사소송사건(조정전치)통상 민사사건
손해 확정 시점최종적 이혼 시개별 불법행위 기준
소멸시효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어느 유형으로 청구할지에 따라 관할, 절차, 소멸시효가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5. 증거 수집과 대응 방법

  • 청구하는 경우: 부정행위 사실을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영상, 금융·이동 기록을 모읍니다. 정신적 피해는 진단서, 치료 기록으로 보강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대화 내용, 알게 된 경위)도 중요합니다.
  • 증거 수집의 한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합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이나 위치 추적 등은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청구받은 경우: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혼인 중임을 몰랐다는 주장, 파탄 후라는 주장, 시효 완성, 이미 받은 위자료 공제 주장 등을 검토합니다.
  • 합의 시 유의점: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시기, 추가 청구 포기 범위, 접촉 금지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위약금 조항은 과다하지 않게 정합니다.
  • 이혼 사건과의 관계: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함께 제기해 병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지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후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이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은 위자료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하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해야 하나요?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부부의 일방 또는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소송에서 책임이 없나요?
별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며, 별거 기간과 부부 관계 전반을 따져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었는지는 만남의 경위와 관계, 주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줬는데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로서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그만큼 공제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섞인 경우에는 법원이 지급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합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기준을 따르므로 구체적 사안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몰래 한 통화 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을 정하기 전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 상간 분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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