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이혼 · 상간 · 조정이혼

이혼소송 전에 먼저 거치는 절차, 조정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로 소송을 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소송 없이 이혼과 부수 문제가 정리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정리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어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 청구는 병합해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 사항은 자녀의 복지를 우선해 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 조정 신청 중에도 현상 변경 금지, 양육 처분 등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대온이 맡는 조정이혼 사건

  1. 조정전치주의 —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 등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내도 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대상: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친권 사건 등 · 조정 없이 소 제기 시 법원이 조정에 회부 · 상대방 소재불명 등 예외는 법원이 판단 · 조정 신청서와 함께 이혼 사유 자료 제출 · 관련 청구는 함께 조정 신청 가능
  2. 조정 절차 — 조정기일에 부부 모두 출석합니다조정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열립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고려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설득합니다.조정신청서 접수 후 기일 통지 · 조정위원이 양쪽 의견을 듣고 조정안 제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복지를 우선 고려 · 필요하면 사전처분 신청 가능 · 합의되면 조정조서 작성
  3. 조정의 성립과 효력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등 금전 의무를 정한 조서는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 성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을 한 번에 정리 가능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돼도 같은 효력 ·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강제집행 가능
  4.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 단계에서 낸 자료와 주장은 이후 소송의 기초가 되므로, 조정이라도 증거 정리와 청구 취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불성립 시 재판상 이혼 소송 진행 · 조정 중 한 주장은 소송에서도 쟁점이 됨 · 변론준비기일·가사조사 이어짐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기간 확인 · 소송 전환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병합

1. 조정전치주의와 예외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재판상 이혼(나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다류), 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친권자 지정(마류)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가사조정에는 민사조정법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타협과 양보로 해결하는 절차라서, 이혼 여부는 물론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한 번에 합의하기에 적합합니다.

2. 신청부터 성립까지

단계내용
① 신청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와 기본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② 기일 통지상대방에게 신청서와 조정기일 통지서 송달
③ 조정기일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양쪽 의견 청취, 조정안 제시
④ 성립 또는 불성립합의되면 조서 작성,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관계에 있는 나류·다류·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해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한꺼번에 조정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당사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처럼 미성년 자녀의 이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복지를 우선 고려합니다(가사소송법 제58조).

3. 조정조서의 효력과 이행 확보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 이혼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협의이혼처럼 법원 확인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혼신고 방법과 기간은 조정조서를 받은 뒤 가정법원과 신고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전 지급 의무: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정한 조서는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조정조서에 정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 사전처분: 조정 신청 후에도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현상 변경 금지, 재산 보존,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집행력은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4.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와 실무상 쟁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는 소송에서도 쟁점이 되므로, 조정이라고 가볍게 보지 말고 이혼 사유와 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이혼 사유가 쟁점인 경우: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를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정하기 위해 재산명시·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양육: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함께 정해야 조정 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 합의 조건의 구체성: 지급 기한, 이행 방법, 지연 시 처리를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에서 한 양보나 인정 발언은 소송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조정 단계부터 청구 취지와 주장을 일관되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5. 준비 서류와 조정 전 점검 사항

조정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혼 사유, 부수 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항)를 적습니다. 보통 아래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 조정신청서(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 청구 등 신청 취지 기재)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사유와 재산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대화 내용, 진단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 거래 내역 등)

조정 전에는 다음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이혼 자체에 합의했는지, 아니면 조건이 정리되면 이혼하겠다는 입장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분할은 대상 재산 목록과 가액, 채무를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양육은 양육자, 양육비 수준,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넷째, 합의가 안 될 경우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증거 자료를 조정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조정 신청 후에도 사전처분을 활용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민법 제839조의3) 등 별도 수단도 검토합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불이행 시 제재(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고지 사항)와 별도의 보전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이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이혼신고는 조정조서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 해야 합니다.
조정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대체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와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청구는 병합해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는 집행의 근거가 되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8조).

이혼 · 상간 분야 성공사례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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