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도 사이버폭력에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복구, 비지속성, 보복행위 아님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제13조의2).
- 가해학생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이며, 퇴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1항).
- 학생부의 조치사항은 제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5호는 졸업 후 2년, 제6~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뒤 삭제되며, 제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7조의3).
대온이 맡는 학교폭력 절차·조치 사건
- 신고 접수와 사안 확인 — 초기 확인서와 분리 조치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생 확인서 작성 방향 점검 · 분리·긴급조치 내용 확인 · 사안 경위 시간표 작성 · 메신저·사진·진료기록 확보 ·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면담 대비
- 학교장 자체해결 — 네 가지 요건과 피해학생 측 동의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 검토 · 전담기구 심의 의견 제출 · 관계회복 프로그램 검토 · 합의·사과 방식 조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교육지원청 심의와 의견진술자체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교육장은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사안조사 보고서 검토 · 의견서·증거자료 제출 · 심의 출석 진술 준비 · 보호자 동석 진술 준비 · 조치 수위 관련 정상 자료 정리
- 조치 이후 대응 — 학생부 기재, 이행, 불복교육장 조치는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에 기재되며, 조치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 후 2년 또는 4년간 보존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치결정 통지서 검토 · 학생부 기재·삭제 시점 확인 · 특별교육 이수 일정 관리 ·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1. 처리 절차
- 신고·접수: 학교에 신고되면 접수 후 학교장에게 보고되고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 초기 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제16조 제1항 단서),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제2호)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긴급한 경우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우선 부과하고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제17조 제5항).
- 사안 확인: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이 사실을 확인합니다(제14조 제4항). 교육감·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현장조사, 관계인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제4항).
- 자체해결 여부 심의: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심의하고, 피해학생 측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제13조의2 제2항).
- 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와 조치 여부를 심의합니다(제12조). 교육장은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회의 결과를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 제4항).
- 교육장 조치와 이행: 가해학생 조치는 요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합니다(제17조 제9항, 제16조 제3항).
2. 가해학생 조치와 학생부 기재
| 조치 | 내용 | 학생부 삭제 시점 |
|---|---|---|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제2호 |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제4호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 등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 후 2년(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 제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 제7호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 제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
| 제9호 |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 - |
조치는 학폭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해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협박·보복이 이유이면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제2~4호, 제6~8호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받아야 하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제17조 제3항·제13항).
3. 2024. 3. 1. 이후 주요 개정 사항
- 즉시 접촉금지: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 피해학생 요청에 의한 긴급조치: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6항·제7항).
- 관계회복 프로그램: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미한 사안에서도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제3항).
- 불복 절차의 피해학생 참여: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 피해학생 측에 그 사실과 참가 방법을 안내해야 하고, 집행정지 결정 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7조의2 제3항, 제17조의3 제3항, 제17조의4).
- 회의 통지와 전문가 의견: 심의위원회 회의 일시·안건·결과 통지(제13조 제4항), 피해학생 측 요청 시 상담·치료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같은 조 제5항)가 생겼습니다. 2026. 6. 2. 개정으로 장애학생 측이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6조의2 제2항).
-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2025. 1. 21.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조사·상담자가 현장조사와 관계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11조의2 제4항).
4. 학교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의 관계
- 형사 절차: 같은 행위가 폭행·상해·모욕·성범죄 등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 민사 절차: 피해학생 측은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지고(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호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학교 확인서, 심의위원회 진술, 수사기관 진술은 서로 비교됩니다. 첫 확인서부터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결정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해당 부분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며, 그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무조건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열리나요?
서면사과 처분도 학생부에 남나요?
전학 처분은 학생부에서 언제 지워지나요?
초등학생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경찰에도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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