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 기준 자체가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행동이라도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상대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통하는지, 성착취물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주된 처벌 조항

  • 피해자가 13세 미만 · 합의된 행위였더라도 간음·추행을 하면 강간·강제추행 등에 준해 처벌합니다 (형법 305조 1항)
  •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를 받았어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2항)
  •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청소년성보호법 11조 1항)
  • 배포·제공·공연·전시 · 유기징역 3년 이상 (같은 조 3항)
  • 구입·소지·시청 · 유기징역 1년 이상, 벌금형 선택 불가 (같은 조 5항)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형을 정할 때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같이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56조). 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을 비롯해 범위가 넓어 생업에 바로 타격이 됩니다. 판결 전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준비해 면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으로 바뀐 수사 흐름 · 새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때문에, 경찰은 성폭력 사건을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고 전부 검사 앞으로 넘깁니다. 개시일에 진행되던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 선에서 '불송치'로 정리되기를 바라기는 어려워졌고, 결국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목표가 됩니다. 경찰 조서가 그대로 따라가므로 첫 조사에 더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라면

집을 나온 아이에게 SNS로 접근한 사건처럼 사정이 '서로 좋아서 만난 관계'로 둔갑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가출 상태의 청소년을 꾀어낸 가해자가 징역 3년 6개월에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도록 피해자 쪽을 대리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진술조력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같은 말을 거듭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나이를 몰랐습니다.
상대 나이를 인식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쟁점입니다. 주고받은 대화, 프로필, 만난 장소, 겉모습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몰랐다는 주장에는 이를 받쳐 줄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받은 자료에 섞여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갖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내려받은 경로, 파일 이름, 열람 기록, 보관한 기간을 포렌식 결과로 다툽니다. 소지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이 규정된 범죄라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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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처음 대응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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