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다른 사람의 신체 가운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찍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입니다. 행위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찍은 경우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제14조 제1항)
- 반포·판매·제공·전시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찍을 때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본인의 뜻에 반해 퍼뜨리면 동일합니다 [2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 · 유기징역 3년 이상 [3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4항]
- 상습범 ·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5항]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
사람이 찍혔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어느 부위가 찍혔는지, 각도와 거리, 옷차림, 찍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였는지 판단합니다. 풍경이나 일상을 찍다가 사람이 같이 담긴 경우, 촬영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촬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한 휴대폰에서 영장 혐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촬영물이 나왔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뒤져 얻은 것이라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렌식 참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처음 저지른 일이라도 건수나 피해자 숫자가 많으면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삭제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내놓으라는데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귀는 사이에서 상대가 동의해서 찍은 영상도 문제인가요?
찍고 곧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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