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휴대폰을 내기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는 대개 휴대폰과 클라우드를 분석하는 포렌식에서 시작됩니다. 고소된 장면 하나보다 같은 기기에서 나온 다른 파일 때문에 사건이 커지는 일이 잦습니다. 압수를 앞두고, 그리고 당한 뒤에 어떻게 처신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떤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다른 사람의 신체 가운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찍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입니다. 행위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찍은 경우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제14조 제1항)
  • 반포·판매·제공·전시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찍을 때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본인의 뜻에 반해 퍼뜨리면 동일합니다 [2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 · 유기징역 3년 이상 [3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4항]
  • 상습범 ·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5항]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

사람이 찍혔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어느 부위가 찍혔는지, 각도와 거리, 옷차림, 찍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였는지 판단합니다. 풍경이나 일상을 찍다가 사람이 같이 담긴 경우, 촬영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촬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한 휴대폰에서 영장 혐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촬영물이 나왔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뒤져 얻은 것이라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렌식 참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2026. 10. 2.부터 적용되는 송치 규정 ·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자체 종결을 없앴습니다. 어느 사건이든 검사에게 넘어가며, 규정이 시행될 때 아직 조사 중이던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의 불송치가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노려야 합니다. 경찰에서 한 말이 검사 앞에 그대로 놓이니, 처음 진술을 어떻게 남기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처음 저지른 일이라도 건수나 피해자 숫자가 많으면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삭제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내놓으라는데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은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으면 압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제출 범위와 포렌식 참관 여부를 변호인과 먼저 결정하세요. 파일 삭제나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으니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귀는 사이에서 상대가 동의해서 찍은 영상도 문제인가요?
촬영 시점에 동의했다면 1항 촬영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뒤 상대 뜻과 다르게 전송하거나 게시하면 2항의 유포죄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찍고 곧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촬영이 완료됐다면 이후 삭제와 상관없이 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삭제한 사정과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운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된다고 보고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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